인생의 중대한 기로, 매듭지음과 함께 하십시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태신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과 지속되는 외도에도 불구하고 3명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측에서는 가정을 파탄내는 행동을 반복하게 되었고 참고 살아가던 의뢰
의뢰인은 약 15년전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를 의뢰인이 양육하고 전 남편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자녀를 만나지 않되, 의뢰인이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내용의 양육비 포기각서를 작성했습니다.그런데 자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가지고 있던 남편 A씨의 갑작스러운 관계 해소 통보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A씨는 다른 여성과의 외도로 의뢰인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