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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의뢰인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는데, 남편의 재산관계가 복잡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 알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태신과 의뢰인의 협의를 거쳐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속한정승인심판 절차 자체는 특별히 복잡하지 않으나, 의뢰인이 신속한 종결을 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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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